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개선안’ 시행 차일피일…해 넘기며 파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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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개선안’ 시행 차일피일…해 넘기며 파행운영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1.01.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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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손실 보전재원, 작년 9월 시행 약속 어기고 표류
서울시, 일부 업체 반발 속 제도 시행 차질 빚어
도시가스 개량기. 사진=연합뉴스
도시가스 개량기.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도시가스요금 ‘편차손실 보전재원’ 제도(이하 편차보전제)가 해를 넘기면서 5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가 전역에 동일한 가스요금을 유지하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자들간 수익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로 기대를 받았으나 일부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반발 속에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총 5곳으로,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대륜E&S 등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5개 사의 공급비용은 최대 25.3% 차이가 난다. 차이가 가장 큰 업체를 비교하면 서울도시가스의 ㎥당 공급비용은 73.66원이고, 귀뚜라미에너지는 55.05원으로, 18.61원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소비자 가스 요금은 총평균방식으로 일괄 적용하되, 공급비용이 높은 업체에게 전체 도시가스 판매에 따른 초과 이익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부터 생소한 편차보전제는 지자체 내 단일요금을 유지하려는 서울시의 요금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마다 공급비용 대비 수익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작년 7월 초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총평균 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해 요금에 반영했는데, 이 때문에 공급비용이 낮은 회사가 공급비용이 높은 회사의 비용으로 적정원가 이상의 수익을 얻는 교차보조(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독점력으로 얻은 이윤을 다른 사업자에 보조하는 것) 문제가 누적됐다”며 “5개 도시가스 회사와 합의를 통해 별도 재원을 마련해 수익편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영 효율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비용은 현재의 총평균 방식을 유지하고 배관 투자비,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첫해 교차수익의 30%를 재원으로 마련해 이익이 적은 업체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편차 보전제를 통해 오랜 기간 해묵은 문제를 개선코자 했다. 총괄원가 보상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평균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으로 야기돼 왔던 공급사 간 소매 마진 교차보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공급비용이 낮은 일부 업체들은 비용 축소 노력으로 얻는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반발 속에 서울시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급비용을 낮추려는 업체의 노력은 당연히 권장돼야 하지만 도시가스는 일반적인 시장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 역시 경영상 노력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손실을 ‘특별한 사유’로 인식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도시가스는 오랜 연식에 따른 배관 노후화 문제, 지역에 따른 설비 및 가스 검침 효율성 차이, 배관 길이 당 수요자 수 차이 등 권역에 따른 불가피한 환경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체에 따라 수지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편차이익을 얻는 업체들의 반발 속에 서울시가 재검토 한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용역 결과가 도출된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동안 작년에만 100억원에 가까운 편차이익이 다시 고스란히 특정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며 “서울시의 요금 승인권자는 서울시다. 지금은 서울시의 결단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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