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조례안 8건(의원발의 3건포함), ►장수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 확약 동의안,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심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호 의원(산업경제위원회)은 민간위탁한 영주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재연 의원(산업경제위원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감사계획서 작성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이번 회기 때 처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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