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카페 21시까지 매장 취식 허용…5인 이상 금지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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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카페 21시까지 매장 취식 허용…5인 이상 금지는 연장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1.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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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연습장 인원제한 하에 영업 허용
다음 달 1~14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실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에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카페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이용이 금지됐으나, 오는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반면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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