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세계로교회 등 폐쇄명령 유지…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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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예배’ 세계로교회 등 폐쇄명령 유지…가처분 신청 기각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1.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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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 세계로교회 대면예배에 6차례 고발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지난 7일 오전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지난 7일 오전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부산 강서구청이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게 내린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 측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법은 15일 교회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세계로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그간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다만 부산 강서구청의 고발에도 세계로 교회는 지난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예배를 강행한데 이어 11일에도 신도 200여명과 새벽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부산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세계로교회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렸다.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은 같은 이유로 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서부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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