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스타항공은 전날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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