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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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1.0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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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사고 시 지원되는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확대
전주시민 누구나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 후 지급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급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전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망 등의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전액은 시가 부담했다.

지난해까지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이밖에 대중교통 또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개인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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