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가락 하나에 2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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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손가락 하나에 2천만원 손실(?)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3.06.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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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이모씨(62·여)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 2천만원을 입금 하려는 것을 수색 끝에 발견해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아내가 아들이 납치되어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돈을 입금하러 은행에 갔는데 어느 은행인지 알 수 없다. 빨리 찾아서 피해를 막아달라’ 라는 남편의 전화가 112 상황실에 접수 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고양경찰서는 피해자 주거지를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은행 6곳을 수색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금융기관 창구와 현급지급기 주변을 신속·정확하게 수색하던 중, 이모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을 발견해 아들과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한 끝에 설득을 시켰다.

이모씨는 불상의 남성들이 집으로 전화해 “아들을 납치했으니 2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하겠다” 고 했다.

또 아들이 “창고에 납치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액수를 입금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라고 말했다며 그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고양경찰서는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한 경찰관들을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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