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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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신청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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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장 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만 적용하고 살인죄는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지지 않아서다.

그러다 최근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요청했다. 

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사형이 시행되지 않다 보니 두 혐의의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으로 살인죄의 형량이 더 높다.

한편, 장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는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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