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 자발적 참여" 원칙에 與서도 "관제기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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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 자발적 참여" 원칙에 與서도 "관제기부" 우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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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신이 띄운 이익공유제에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을 내걸었음에도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며 "관제 기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해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며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됐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악화된 양극화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다.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 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입법을 위한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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