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명절 등 특정기간 현행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김영란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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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명절 등 특정기간 현행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김영란 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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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코로나・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관련 업계 돕고 침체된 경기 회복 기대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 원 이하의 농, 축, 수산물과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 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 축, 수산업 계와 중소기업들의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에서 농, 축, 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

김 의원은 “명절만이라도 농, 축, 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들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김영란 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축・수산업 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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