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탄핵소추...워싱턴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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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트럼프 탄핵소추...워싱턴 비상사태 선포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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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왁의 크리스티나 병원에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왁의 크리스티나 병원에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AP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민주당이 11일(이하 현지시간) 의사당 난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표결은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미국 경제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한편 미 연방정부는 워싱턴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수도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온한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과 CNN,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incitement of insurrection)가 명시된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해 통과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탄핵 논의와 경기부양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 뉴어크 크리스티애나 병원에서 2회차 백신 접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경기 부양 법안"이라며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경기부양 법안과 탄핵안을 병행하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DC에 긴급 상황이 존재한다"며 "11~24일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시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자금 지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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