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명에 1조4천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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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명에 1조4천억원 지급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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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임차료 등 우선 지원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 ‘선지급 후정산’ 신속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비교. 자료=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비교. 자료=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전달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신청자 101만명에게 1조4317억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276만명 중 100만8000명)로 새희망자금때 30%(241만명 중 72만명)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지원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오는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1일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도 콜센터에 1만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만6495건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에 배치해 운영하는 등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비교할 때 지원방식에서 3가지 차이가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은 88만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중 27만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기부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지자체·교육청·국세청과 협력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한 달 전부터 우선 구축했다. 이를 통해 새희망자금 당시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이 확인돼 차액(50만‧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임차료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300만원・200만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다.

신속 지급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80만여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만1000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새희망자금 지급인원(250만명)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새희망자금때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반면, 버팀목자금은 작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2020년으로 확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첫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1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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