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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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1.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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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 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 사람 두 명을 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들이 심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삼자로 후보를 추천한 결정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공수처법에 의해 부여된 추천위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된 것이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 측 추천위원들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정족수를 충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심문을 통해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 4시께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이후 약 5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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