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 불구 중대재해법 통과에 중소기업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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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불구 중대재해법 통과에 중소기업계 ‘분노’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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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 처벌 수위 불구 통과…코로나 사태 이어 사업 존폐 위기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계가 그간 여야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방문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했음에 불구하고 해당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다”면서 “그럼에 불구하고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의 통과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의무조항 1222개)”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1년 이상 및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 영업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제정은 명백한 과잉입법일 뿐 아니라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해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오너기업의 특성상 중대재해법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계는 아직 입법 과정에서 남은 절차에 마지막 희망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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