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2월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추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 등의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국민은 요구하고 계신다. 국민 요구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제도적 개혁을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직 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행현황을 점검했는데 직접수사 사건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검찰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지금도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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