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오는 2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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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오는 20일부터 신청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1.01.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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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제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고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지원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4분기(10~12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단,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도 배제된다.

기존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이번에 신청하면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회보험료를 소급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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