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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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 확대 지원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1.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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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물론 사업대상도 확대 지원, 오는 1월중순부터 신청받아
진주시의 공동주택 정비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소재지가 가로 블록형 단지가 많아 거주자 뿐 아니라 도시미관 및 경관에 쾌적한 이미지 효과를 발산 관내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시각적 효과도 있다.(사진=진주시청 제공)
진주시의 공동주택 정비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소재지가 가로 블록형 단지가 많아 거주자 뿐 아니라 도시미관 및 경관에 쾌적한 이미지 효과를 발산 관내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시각적 효과도 있다.(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가 공동주택 공용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비 7억원을 확보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394개 공동주택에 5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진주시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특히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 공간 설치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단지의 수요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경예산을 추가 확보 작년보다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사업계획을 작성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원 금액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되어 지원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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