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1가구 1주택법’에 성난 부동산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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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1가구 1주택법’에 성난 부동산 민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0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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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보편적 주거권 보장·정책방향 제시”
여론 “사유재산권 침해·자유시장경제 훼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이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이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 또는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위헌적 법 개정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를 해칠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처벌 등 강제 조항은 없지만 1가구 1주택이 법에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못 박겠는는 입법 발의까지 등장했는데, 더 센 강도의 각종 주택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하려는 시도”라며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입법시도를 중단하라. 주거정책을 분배정책으로 오해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돼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른 셈이 됐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로 총 2만3636명이 의견을 개진했다.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의견들을 살펴보면 이 모 씨는 “법률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법률로 제정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상 있을 수 없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모 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 취득, 투자,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자꾸 발의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모 씨는 “1가구 1주택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 후 실패한 정책”이라며 “직장이 이동돼도 학교에 입학을 해도 집을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반 발의라 할지라도 부동산 등 주요 민생법안을 발의할 때는 정책위와 반드시 상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은 보편적 주거권 보장의 목표이자 정책방향 제시이지, 1가구 1주택 소유를 강제하거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토론을 가로막는 부당한 이념 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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