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8일 처리 재확인...처벌대상·적용유예 등 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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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8일 처리 재확인...처벌대상·적용유예 등 난제 여전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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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입법' 비판 속 여당 내서도 공개반대 분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1년 맞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및 소원 나눔 행사' 참가자들이 소원이 적힌 리본을 보라색 조형물에 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1년 맞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및 소원 나눔 행사' 참가자들이 소원이 적힌 리본을 보라색 조형물에 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으나 책임대상과 적용기준, 적용시기, 면책범위 등을 놓고 야당은 물론 재계, 노동계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을 한달만에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 與 지도부 "이번주 처리 최선"

민주당 지도부는 4일 중대재해법을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입장이 다양하고 쟁점도 적지 않지만 두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왔다"며 "여야가 합심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당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될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중대재해법 강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양 최고위원은 중대재해법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 정부안에 대한 반발 거세 

현재 중대재해법 논의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처벌대상·적용범위다. 원안에 따르면 음식점,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힘 측은 "중대재해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법안 처리 전 이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처벌 유무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두고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의 합의는 물론 재계 또한 과도한 처벌에 대한 반대를 지속하고 있고, 노동계도 원안의 후퇴에 대한 법 제정 목적 등을 거론하며 농성하고 있다. 

유예기간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이라고 했다.

❚ 정의당 압박 수위 높여 

정의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날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부득이 단식을 중단한 상황에서 저는 정의당 대표로 오늘부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단식에 돌입한다"며 "내일이면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이번 주 금요일(8일)이면 임시국회 문이 닫힌다. 이런저런 핑계로 원청과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희생자들의 비극과 목숨을 건 가족들의 투쟁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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