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비대면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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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비대면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당부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12.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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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로맨스스캠, 이메일 무역사기 주의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대면활동 감소,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의 이용시간 증가로 비대면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이메일 무역사기와 같은 범죄들은 언택트 생활방식에 편승하여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주로 SNS나 이메일의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채팅앱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화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이를 녹화하고, 그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설치케 유도하여, 악성코드를 이용해 탈취한 휴대전화의 주소록 정보 등으로 해당 영상을 피해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 ‘로맨스 스캠’은 주로 해외 SNS나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해외 파병중인 미군·UN군·정보기관 요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일정 시간 동안 친분을 쌓은 후 자신이 관리하는 비자금, 전쟁자금, 보석 등을 한국으로 빼돌리는데 보관료, 운송료,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외국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메일 무역사기’는 외국 기업과 국제무역을 하는 기업이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양 업체가 주고받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다 무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상대업체 이메일과 유사하게 위조한 이메일을 이용하여 무역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걸어오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보내온 파일이나 인터넷 URL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메일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무역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필히 상대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송금할 계좌번호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송금하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나 인터넷 URL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하며, 컴퓨터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이메일 무역사기와 같은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범인의 검거와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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