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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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법안 반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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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왼쪽부터)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왼쪽부터)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왼쪽부터)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정의당과 노동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며, 환노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도 지난 8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하는 입장문을 낸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에 가세한 모양새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공연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대 주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왔다. 김 대행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 1744원을 더하면 실질 시급은 1만464원인데 여기에 기본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1만4824원이 된다”며 “연장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접던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돼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단계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은 소상공인 경제와 서민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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