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허민 키움 의장에 직무정지 2개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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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허민 키움 의장에 직무정지 2개월 제재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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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청백전에서 투구하는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의장. 사진=연합뉴스
캠프 청백전에서 투구하는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KBO는 28일 ‘갑질 논란’을 불러온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했다. 

허 의장은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으로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KBO는 “이사회 의장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와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재발 방지도 촉구했다.

키움은 팬 사찰 논란으로도 엄중 경고 제재를 받았다. 허 의장이 2군 선수를 상대로 투구하는 모습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한 팬을 사찰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했다는 의혹이다.

키움에서 방출된 이택근은 지난달 말 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단과 관계자를 징계해달라고 KBO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KBO는 지난 22일 상벌위원회에서 사법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BO는 해당 사안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고, 그 탓에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KBO는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징계는 낮은 수위인 엄중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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