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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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오른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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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수수료 한시적 면제기간 종료…1월부터 위탁수수료 부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 면제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증권사 매매수수료가 다시 올라간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는 위탁 거래수수료가 다시 올라간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 면제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증권사도 위탁거래수수료 인상에 나선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의 면제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위탁수수료에는 유관기관 수수료 0.0036396%가 다시 부과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가 내는 매매 수수료에는 보통 증권사의 위탁 거래수수료 외에도 증권사가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1일(매매일 기준)자로 인하 적용을 마치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 대상 기존 위탁수수료율로 환원하기로 했다. 증권사 수수료를 다시 부과함에 따라 증권사들은 고객들의 위탁 수수료를 인상한다. 

미래에셋대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 일반계좌와 이벤트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을 변경 적용한다. 일반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은 기본 매매수수료율로, 이벤트계좌 매매수수료율은 0.0036396%로 변경한다. 

한화투자증권도 주식 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삼성증권도 매매수수료 인하 조치를 끝내고 내렸던 수수료율을 0.0036396%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유관기관 수수료 제외에 따른 고객 매매 수수료를 0.00363960%로 변경한다. 같은날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조치가 종료되고, 변경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증권사 수수료 면제 조처가 끝나는 것에 맞춰 관련 위탁 거래수수료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은 현재 0.1162%에서 0.1200%로 높아진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는 0.0112%에서 0.0150%으로 오른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원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이를 적용한 것이며를 부과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수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한국거래소와 예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시장참가자(증권사)의 거래비용을 12월 말까지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했다. 수수료 면제 조치로 경감되는 거래 비용은 총 16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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