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행위 신고 쉬워진다… 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상태바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 쉬워진다… 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12.24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홈페이지 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했다. 현장에서 어떤 판매행위가 신고 대상이고,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간편하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취재합니다. 이동통신·반도체·디스플레이·콘텐츠 소식을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좌우명 : 당신을 듣다, 진실을 말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