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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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추진 중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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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 대처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금년 개설한 강원도 광역수렵장 지역 등에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3월말까지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道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84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했으며, 내년 1~2월에는 강원도, 시군, 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렵장 외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가능 동물 외 수렵행위, 불법 엽구를 이용한 수렵 등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도민의 감시 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으며, 위반사항을 목격 및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는 환경신문고, 강원도 환경과, 시청·군청 환경부서 및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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