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운영 중단’ 명령에 레저·숙박·외식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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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운영 중단’ 명령에 레저·숙박·외식업 ‘반발’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1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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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대목’ 스키장 직격탄… 골프장 예약취소 잇따라
휴장한 강원 평창의 한 스키장. 사진= 연합뉴스.
휴장한 강원 평창의 한 스키장.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에 레저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운영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즌을 막 시작한 스키장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스키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내달 3일까지 운영을 금지했다. 스키장의 경우 곤돌라와 리프트 등 탑승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됐었다.

스키장들은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영업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운영이 중단되면서 환불이나 예약취소가 잇따르는 등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무더기 환불 사태는 시즌권, 강습 등 스키장 관련 영업 전 분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스키장 운영 중단으로 리조트 등 숙박 시설도 무더기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스키장이 대부분이 리조트나 호텔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소를 통보받는 고객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해돋이 관광 명소도 패쇄됐다. 이로 인한 숙박 및 음식점 등 주변 상인들의 영업 손실도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황을 누리던 국내 골프장도 예약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골프 라운드는 4명이 한 팀을 이룬다. 캐디까지 포함하면 5명이 된다. 하지만 특별 방화 강화 대책 시행으로 4명이 함께 라운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부 골프장은 4명 노캐디나 캐디를 포함한 3명 라운드를 허용하고 있다. 휴장 계획이 없던 골프장에서 행정 명령 시행 기간에 휴장하기로 한 곳도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퍼가 4명이 한 팀을 이뤄 미리 라운드 일정을 잡는다. 특별 방역 강화 대책 시행으로 사실상 3명이서 라운드를 해야 하기에 예약취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골프 예약 서비스 엑스골프는 “행정 명령 발표 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기도와 인천 지역 수도권에서만 3천 건 이상의 예약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도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포함돼 많은 국민이 겪을 불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 “큰 고통을 드리면서까지 시행하기로 한 만큼 철저히 실천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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