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4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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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4일 재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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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보다 중요' 이례적 장고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성욱·이완규 변호사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성욱·이완규 변호사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심문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틀 뒤 다시 심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심문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오후 2시 심문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이다.

이날 심문에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총장은 지난 업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심문에 불참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양측은 당초 주어진 30분씩의 변론을 넘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에서는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무부 측에선 ‘징계를 정지하면 검찰 조직 내 처분의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도 각각 ‘징계 사유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했다’는 주장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라는 주장이 맞섰다고 한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심문을 마치고 다음날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이례적으로 심문을 이틀 뒤 다시 열기로 했다. 정직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론이 정직 2개월 종료 이후 예상되는 만큼 집행정지 심문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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