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시작도 전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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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시작도 전에 ‘소송전’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2.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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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컨소시엄 입찰 무효 두고 소송전 개시
시민단체·관련업체 소송도…3개 소송 남아있어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구리도시공사 제공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구리도시공사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경기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리는 등 시끄럽다.

20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추진된다.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곳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반영된 스마트 시티가 건설될 예정이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구리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뒤 지난달 5일 심사했다. 그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미뤄졌다.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해 이를 위반했다고 것이다.

구리도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를 무효로 처리한 뒤 지난달 24일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SK건설이 문제가 됐다. SK건설은 지난해 7월 기준 시공 능력평가가 11위였으나 지난 7월 10위로 올라섰다.

이번 심사는 올해 7월 시공능력 평가가 기준이라는 것이 구리도시공사의 입장이다.

앞서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구리도시공사와 질의응답 당시 지난해 12월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아 SK건설을 컨소시엄에 포함시켰다고 반박한 바 있다. GS건설은 구리도시공사의 무효 처리를 두고 의정부지방법원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모 절차가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구리도시공사는 문서로 질의하고 회신하는 단계에서 GS건설 컨소시엄 측이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모 절차와 지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리시는 애초 이곳에 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토평동 한강변 80만6㎡에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HD(Hospitality Design) 산업이 핵심이다. 구리시는 2008년부터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6월 이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는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시민단체에는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전 구리시장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현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업을 지원한 업체도 시민단체와 비슷한 2개 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최근 법원은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검찰도 현 시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3개 소송이 남았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구리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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