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내년 1월 20일(이하 현지시간)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며칠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한국 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 관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민주당 정권은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를 중시했으며, 특히 중국이나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취해왔다. 바이든 정권 역시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16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앞서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강력하게 성토하며 법안 강행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청문회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현재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자 브리핑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평가받는 '표현적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과잉금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휴전선 인접지 주민 안전과 전쟁 방지라는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여론은 이런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논리는 북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이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