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목전…양주·청주 해제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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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목전…양주·청주 해제는 신중론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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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주정심 열고 울산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논의
일부 지역은 해제론도…“해제 후 급등한 부산 선례 되새겨야”
국토부는 이달중으로 주정심을 열고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과 대구 달서구, 충남 공주·천안 등이 규제 사정권으로 거론된다. 해제 대상으로는 경기도 양주와 충북 청주가 거론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을 섣부르게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한다. 이달 열리는 주정심에서는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기준 울산 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개월 전 대비 6.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울산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03.94에서 103.86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기형적인 상승이다. 울산 중구도 4.41%나 올랐다. 이외에도 △대구 달서구 4% △충남 공주 3.13% △충남 천안 2.99% 상승을 보였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선택 조건은 △해당지역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주택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경기 양주와 충북 청주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하락했고 지역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섣부르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나온다. 해제를 요청한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여전히 소비자물가지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98.9였던 양주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1월 100.3을 기록하며 1.4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물가 변동률은 0.71%였다. 청주 역시 집값은 1.03% 상승한 반면 물가 충북 지역 상승률은 0.56%에 그쳤다. 두 지역 모두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급등하며 1년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의 사례도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비규제지역으로 풀리자 지난해 11월 96.8이었던 부산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100.8로 4.13% 급등했다. 특히 해운대구 13.5%, 수영구 7.98%, 동래구 7.1%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의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섣부르게 해제하면서 집값이 오른 만큼 부산 집값 상승의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함부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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