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인권단체, 文에 항의서한...대북전단금지법, 국제문제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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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인권단체, 文에 항의서한...대북전단금지법, 국제문제로 비화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2.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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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협상 위해 인권문제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47개 국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향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북전단금지법 등 우리 정부여당의 북한 인권 대응과 관련해 외교적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16일 휴먼라이츠워치 등 46개 국제 인권단체를 대표해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며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사안을 우선시하는 것을 주저함에 따라,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인권 유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지난 9월 한국인이 북한 군의 총격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일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지도력을 다시 발휘하고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 의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시 한국 정부에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에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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