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핀셋 규제, 풍선효과 부추겨…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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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핀셋 규제, 풍선효과 부추겨…효과 의문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2.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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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로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핀셋 규제, 풍성효과만 ‘극심’…“집값안정 의지 있나”
부산 수영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부산 수영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때도 풍선효과가 극심했는데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서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당국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간 규제지역은 행정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는 설명이다.

대구 수성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성구는 학군과 주거여건이 우수한 범어동과 황금동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문제는 수성구 전체의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욱수동과 시지동, 파동 등 나머지 동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묶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규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을 섣불리 해제했다가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우려다. 부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결과 지난해 11월 93.2였던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년 새 98.1로 수직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1.79% 오르는 등 집값 불안이 극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세 구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가 불과 1년 후에 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섣부른 판단이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이 풍선효과만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시·군·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도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지속해서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핀셋 규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정부도 확인했을텐데 계속해서 이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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