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총회 앞둔 압구정 재건축 단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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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총회 앞둔 압구정 재건축 단지 ‘비상’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2.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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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내년 초까지 조합 설립해야 실거주 규제 피해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직접 참석해야…장소 물색 ‘난항’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규제가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총회 장소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을 넘나들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조합 창립총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20%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도 다음 법안소위 때 상임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추진위원회는 오는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를 끌고 단지 내 공터 등에서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구상 중이다.

압구정5구역 관계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아니면 총회 개최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조만간 장소를 결정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압구정4구역은 지난 5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라 일부 조합원은 주차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총회를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일일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2.5단계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아직 조합 창립총회를 열지 못 한 1·2·3·5구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수백명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 조합 창립총회 특성 상 일반적인 모임은 허가할 수 없다”며 “차 안에서 내리지 않는 경우에만 총회를 허가할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해도 구청 방역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압구정2구역은 우선 내년 2월 18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2구역 추진위는 오는 16일 추진위 회의를 열고 추정분담금 결과를 공개한 후 60일 간의 철회기간을 거쳐 총회를 개최한다.

2구역 관계자는 “예식장 등 실내 공간과 야외총회, 드라이브 스루 총회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1구역과 3구역은 아직 총회 일자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다만 2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두 구역 모두 추정분담금 심의 결과를 공개한 후 60일 간의 철회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2월말~3월초쯤 총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압구정 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3구역은 다른 사업지에 비해 총회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등 소유자 수만 4000명에 달해 조합 창립총회가 성원되려면 800명 이상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상임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이 대부분 조율된 상황”이라며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소위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칙에 3개월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바뀔 수도 있다”며 공포와 동시에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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