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는 파주·울산…조정대상지역 추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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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는 파주·울산…조정대상지역 추가될까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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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2주 만에 실거래가 1억6천만원 급등 나타나
지정 요건 이미 충족…국토부 “과열시 지정 검토”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경기도 파주와 울산의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20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해간 이후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크게 웃돌아 조만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주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59㎡는 지난 4일 12층이 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부산과 대구 일부지역,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에는 19층이 5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평형으로 2주만에 실거래가가 1억60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파주 야당동 ‘운정한라비발디센트럴파크’ 전용 100㎡도 지난달 11일 18층이 5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2일에는 19층이 6억3500만원에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1억3500만원이나 올랐다.

울산은 남구와 중구가 강세다.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신정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10월 8층이 6억4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30일에는 19층이 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중구에서는 ‘우정혁신도시호반베르디움’ 전용 97㎡가 지난달 19일 6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되며 지난 10월 실거래가 5억9000만원(12층) 대비 6000만원 오른 실거래가를 기록했다.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고양시도 덕양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다. 고양 덕양구 삼송동 ‘삼송2차아이파크’ 전용 84㎡도 지난달 3일 21층이 8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1일에는 실거래가가 9억3000만원(12층)으로 8000만원 올랐다. 도내동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 84㎡는 실거래가가 9층 7억6000만원(지난달 12일)에서 20층 7억9300만원(지난달 26일)으로 3300만원 상승했다. 고양시는 이미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효과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은 통계에서도 관측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월 96.2에서 지난달 102.1로 6.13% 상승했다. 같은기간 울산 중구는 90.7에서 94.7로 4.41%, 덕양구는 108.1에서 112.6으로 4.16% 뛰었다. 파주는 3개월 간 1.04% 상승에 그쳤지만 지난주 주간 통계에서 전주 대비 1.38%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파주와 울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선택 조건은 △해당지역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주택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등이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해당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경기 0.09%, 울산 –0.07% 등이다. 두 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은 충족한 셈이다.

이들 지역이 당분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포와 부산, 대구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더 높은 지역을 방치하는 등 형평성 없이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울산과 충남 공주, 천안 등 지역은 지난달 규제지역을 추가 선정할 당시에도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미지정된 나머지 지역에 대해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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