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상태바
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12.04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소각 단속 모습 (사진제공=정읍국유림관리소)
불법 소각 단속 모습 (사진제공=정읍국유림관리소)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관내 9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순창)을 대상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71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물,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