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에 갑질… 공정위, 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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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에 갑질… 공정위, 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12.0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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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종업원 1만 여명 파견 받아…5조 원대 부당 매출
카드발급·이동통신 가입시키고 주차 관리에도 동원
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 “개선의지 약해 사후감시”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5호점 발산점. 사진=롯데하이마트 제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5호점 발산점. 사진=롯데하이마트 제공.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수년간 여러 납품업자로부터 1만 명 넘는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린 행위를 일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31곳으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매장에 파견받아 일하게 한 사실을 확인(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곳 납품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종업원 인건비는 전액 납품업체가 냈지만, 이들의 근무지는 자신의 회사가 아닌 롯데하이마트 매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기밥솥 제조사인 A사 소속 종업원을 하이마트 매장에 파견받아 B회사의 전자제품이나 C회사의 정수기를 팔도록 하는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들의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공정위는 파견 종업원들이 3년 넘게 타사 물건을 판 규모는 하이마트 판매액(11조 원)의 절반인 5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하게 하고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종업원을 파견받더라도, 타사제품을 파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도 지난 2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여러 납품업체들이 특정 한 업체에 종원업을 파견할 때 타사 제품을 판매·관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또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쓰고, 특정 납품업자 상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지점에 납품업자로부터 장려금을 수취해 해당 지점에 격려금으로 지불했다.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로 8200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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