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 농번기 때 근무할 내국인 농업인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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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내년 농번기 때 근무할 내국인 농업인력 모집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12.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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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49세 대한민국 국적의 농작업 경험 있고 건강한 남성 대상
연말까지 신청 접수해 고용 희망 농가와 연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내년 농번기의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농업인력 모집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연말까지 내국인 농업인력 신청을 접수한다.

내국인 농업 인력은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성인 남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경험이 있고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내국인 농업 인력의 근무기간은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고용기간의 결정은 농가와 농업 인력이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내국인 농업 인력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이뤄지는 토마토, 수박, 파프리카 등의 농작업과 과수, 인삼, 시래기, 감자, 배추 등의 농작업 등 농산물 파종과 관리 및 수확 등 농작업 분야 전반에 걸쳐 일하게 된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내년 농번기 때 영농을 도울 농업 인력을 모집해 이들의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해줄 계획”이며 “내국인 농업 인력이 모집되면 농가의 영농 의욕을 높일 수 있고,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해 국내 고용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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