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초과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공제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5억~10억원 구간에는 42%의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는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취득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연 5000만원까지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하기로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 대상에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뿐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현행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대안이 채택됐다.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개선하자는데 여야와 정부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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