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12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단계별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마련해,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 컵·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하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김덕종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 19를 이유로 조건 없는 1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른 조치로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개인 컵 및 다회용 컵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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