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G 무선국 12만국 이상 구축시 주파수재할당 대가 총 3.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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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G 무선국 12만국 이상 구축시 주파수재할당 대가 총 3.17조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11.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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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통신 투자 비례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키로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30일에 발표했다.

지난 6월에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번에는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현재의 시장 환경은 4세대(LTE) 서비스가 5세대 이동통신(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 각 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여러 기술세대(LTE, 5G)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으로 발전하는 5G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인 이용기간을 설정해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자산 구성을 유도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재할당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 현재의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통신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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