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뒤부터 대한민국 판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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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뒤부터 대한민국 판갈이 된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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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등 대한민국 권력지형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법안들이 이르면 다음달 9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에 일대 쇼크를 부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29일 국회에서는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 이어 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 개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당초 177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고, 다음달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제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법안 심사에 차질이 발생해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 뒤,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3법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주 윤 총장 사태 전개방향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면직 또는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정국이 극심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에 머무르도록 당부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처리를 연내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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