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협회-공제조합 운영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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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협회-공제조합 운영 분리된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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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기형적 구조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우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정수가 현행  30명 이내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된다. 특히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이 제외됐다.

또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했다.

이밖에 기타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마련(영 안 제51조제7항)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영 안 제51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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