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소득자 1억 넘는 신용대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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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소득자 1억 넘는 신용대출 제한된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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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억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집사면 대출 회수”
내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 대출업무 창구.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 대출업무 창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오는 30일부터 금융당국이 부동산으로 신용대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일(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자가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미 신용대출 억제에 나선 상태다. 하나은행이 지난 18일부터 비대면 대출건에 한해 이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신한은행도 지난 28일부터 비대면에 한해 이미 적용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대면·비대면 모두 적용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주요 비대면 대출상품 3종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특히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지난 20일, 23일부터 연봉 8000만원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 전 기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만기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는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시중은행 15%·10%, 지방은행 30%·25%, 특수은행 25%·20%)의 관리기준을 각각 5%·3%(시중은행), 15%·10%(지방은행), 15%·10%(특수은행)로 낮춘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말(3월) 은행의 고(高)DSR 대출 비중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고DSR 비중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수준에 이미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신용대출잔액 총합은 131조6981억원으로 지난 19일 131조353억원 대비 1주일 만에 6628억원 늘었다. 규제 적용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린 전주(12~19일) 1조5300억원 증가와 비교해서는 급증세가 꺾였다.

국민은행이 지난 23일부터 금융당국의 방침인 연소득 8000만원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차주 대상 DSR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우리은행도 지난 20일(대면채널)·23일(비대면채널)부터 주요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등 은행권이 미리 규제를 적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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