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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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확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11.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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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34억 7천 5백만 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44만 6,006부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중기)가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34억 7천 5백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2018. 6. 13.)의 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34억 9천 4백만 원)에서 1천 9백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서울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4.7%)을 적용해 산정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출은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44만 6,006부이며, 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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