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쓰레기 소각시설 특혜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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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쓰레기 소각시설 특혜 의혹 ‘논란’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1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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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회 소각장 건립사업 원천 무효화 해야...법 절차 이행과 시민의견수렴 촉구
840억 사업공고 진행 없이 3개월 만에용역 급조 의혹
목포시가 민자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사업에 있어서 목포시의회와 시민들은 "특정업체를 염두해둔 특혜사업"이라고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사진/기자회견모습)목포=매일일보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목포시가 민자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사업에 있어서 목포시의회와 시민들은 "특정업체를 염두해둔 특혜사업"이라고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는 한화건설이 스토커방식으로 최초 제안한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한공고를 내고 진행 중이다.

한화건설은 2018년 9월 목포 대양동 일원 환경에너지센터 부지에 840억원을 들여 1일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소각)시설과 생활지원시설 등을 짓는 내용의 민자투자사업 제안서를 목포시에 제출 했다.

목포시는 한화건설의 제안을 수용하고 비슷한 시기에 맞추어 신안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 건설사가 참여하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해 9월 목포시는 용역사인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도 완료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완성된 것으로 목포시가 민자사업 투자제안서를 제출받기위해 급조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 용역사 관계자는 "840억원 규모의 용역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만 5%정도 형성된다"며 "통상적인 용역공급은 공고를 통해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3개월짜리 용역은 믿을수 없다"고 지적 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플라즈마 공법의 시설을 사실상 중단 하고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이때부터 민자투자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목포시 최홍림 의원, 백동규 의원, 장송지 의원은 지난 25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소각로 절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 이행과 시민의견수렴을 촉구했다.

최홍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민자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이다"며 "행안부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라며 "서울고법의 선고를 인용한 것만 보더라도 목포시소각로 건립공사는 초기단계부터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추진하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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