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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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11.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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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등 처리예정
칠곡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정으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정으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이창훈 의원이 단독 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구정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칠곡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청취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2월 9일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2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12월 14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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