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늘 라임 판매사 제재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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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오늘 라임 판매사 제재 최종 결정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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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중징계·기관 제제는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서 심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대규모 환매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대규모 환매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해당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증권사 3곳과 CEO 등 임원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한다.

증권사 대상 징계 수위는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가 절차상 남아 있긴 하지만 그간 사례를 볼 때 증선위에서 의결된 결정이 금융위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다.

증권업계의 관심은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증선위에서 보다 완화될 지 여부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선보상안 마련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결정 수용 등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장 관심 큰 사안이었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안은 이번 증선위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된다. 증선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는 금융위에서 바로 심의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전 대신증권 대표)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등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의 경우 후속 CEO 인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이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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