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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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1.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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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제공=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화협력국 소관 심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일이 올해 말까지로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21년도 본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오지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일이 올해 말로 아직 연장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감사관 소관 심의에서 원미정 의원은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구성이 67명의 분야별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민감사관의 자문료가 적정한 지에 대한 기준 필요하다”며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평가 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심의에서 김재균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 “1천만 원 단위의 철거비용이 나오는 것이 진짜 빈집인지 의문이 든다”며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안에 아무것도 안하면 벌금이 나오니 공장 옆에 붙어있는 것을 철거해준 것 등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행정감사 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감사 후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행정감사 지적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행정감사 지적 사안의 개선 사항은 준비를 해서 행정감사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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