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관련 입법 3건의 국회 통과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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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관련 입법 3건의 국회 통과에 ‘환영’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1.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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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성 확대에 기여…국회에 민생협치 정신 발휘 요청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소상공인 관련 입법 3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매장의 일을 돕는 4촌 이내까지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며 “소상공인의 대표 역할을 여실히 발휘해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한 최승재 의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준 국회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경영으로 내몰리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를 당하면 자비를 들여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풍수해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소진기금을 통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의 체계화, 효율화로 창업 및 전업 예정자들도 좀 더 확실하게 상권진입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길도 열려 소상공인 창업‧전업의 기원도 열릴 전망이다. 

연합회는 재난 시 소상공인 신속 지원의 필요성과 가족경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소상공인 창업 정보 시스템 효율화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소상공인들의 민의가 담긴 이번 소상공인 관련 3법의 통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대형 유통 채널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여타 소상공인 현안 입법에도 국회가 이번에 보여준 민생협치 정신을 발휘해 나서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21대 국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민의 해결을 위한 민생 국회로 자리매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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