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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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란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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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지급결제 관리 시도에 한은 “고유 권한 침해”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핀테크(금융기술기업)에 대한 지급 결제 관리 역할을 맡으려는 금융위와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한은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얼마 전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관련 규정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최근 빅테크와 핀테크를 통한 지급 거래가 확대되고 이들 업체가 이용자들의 충전금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이런 규제가 한은법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이 이 권한을 침해하고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은은 한은법에 명시된 지급결제 제도 운영과 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도 검토에 들어갔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급결제 제도 운영 추가, 지급결제 제도 운영기관 외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권한 등이 골자다.

현재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을 갖고 있지만 단독 조사권은 없다. 앞서 2008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권과 시정지시권,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서면·실지조사권을 포함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당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한은의 권한 강화는 일부만 수용됐다. 

한편,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감독근거는 없다. 다만 대통령령(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금융정책국장 업무 사항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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